(정보공유) 「서울형 이음공제」 공고

등록일
2025-08-06

서울시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을 통해 실업과 미스매치를 동시에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경영 활성화까지 모색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 조건 및 내용


 ○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 ’25년 서울시민 청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
     ※ 신규채용 :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
   - 월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8만원, 3년 공동 납부

 ○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 ’25년 서울시민 중장년 신규채용 (4대 보험 가입)
※ 60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하며, 국민연금 제외 3대(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 월 근로자 10만원, 기업·서울시·정부 8만원, 3년 공동 납부

 ○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6명)
   - ’25년 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 
   - 청년·중장년(1쌍)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단위로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 적립하고,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할 경우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1일(금)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 또는

 우편(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앞)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식과 증빙자료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내 손안에 서울 - 서울형 이음공제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5134?utm_source=main_inner1&utm_medium=banner&utm_campaign=hotissue)


■ 참여링크 : 서울시 누리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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