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거나 수요자인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 · 사본 · 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센터가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센터가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중요 정책 ·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서울주얼리지원센터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경영 구현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기조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 관심정보를 선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정보공개 청구 대상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용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 
법인 사법상 사단 재단법인, 공법상 법인, 정부출연기관, 법인격 없는 단체 기관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 체류하는 자,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및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청구 안내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1.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2. 청구서 접수 및 접수사실 통보
  3. 정보 존재 여부 판단
    1. 정보공개 여부 (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2. 결정 통지 (10일 이내)
    3. 청구인 확인
      1. 부분공개/비공개 이의신청(30일 이내)
      2.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4. 수수료 징수
    5. 정보 공개
  4. 정보부존재 결정
    • 부존재결정 통지(7일 이내)
정보공개 업무처리 안내
공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되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방법 변경가능
부분공개 공개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비공개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 (원칙적 참석 심사)
심의회에서 비공개/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결정 통보 및 이행

정보공개책임자 사무국 정보공개담당자 02-764-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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