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임직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고객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과 같다.

  • ①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2. 연구, 사업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3. 센터의 업무수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4.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5. 기타 센터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6.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②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1.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2. 인사ㆍ예산ㆍ감사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임직원 및 관련 임직원
    • 3.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임직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임직원
    • 4.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임직원
  • ③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자로 사무국장을 말한다.
  • ④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⑤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임직원 및 센터에 파견된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 ① 임직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고객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6. 시민고객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이하 “지시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지시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센터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지시 등을 한 임직원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명한 후 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임직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센터장 또는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관련 상급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총책임 관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임직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센터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 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위 또는 센터의 명칭을 직접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센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전의 차용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하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 ① 임직원 센터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센터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내에 개인 장비를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전·현직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의 편의제공
    • 3.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센터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센터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11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12조(업무전문성 등)

  • ① 임직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ㆍ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 및 상급자는 임직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13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확인ㆍ발급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센터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임직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① 임직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회의 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센터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회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강의. 회의 등은 강의 내용, 대상, 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센터 홍보를 위한 외부강의, 회의 등은 강의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②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센터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6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제17조(부정행위의 신고)

  • ① 임직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센터장이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임직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팀장은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자 조치

제18조(징계)

  •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9조」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센터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19조(교육)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내규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복무부서의 장은 전 교육 과정에 행동강령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익명 또는 가명 등으로 제공되어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 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기준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1조(행동강령 책임관의 의무)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센터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우수 실천 팀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강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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